
01사업 지출이 쌓인 결제 예정 금액 읽기
사업자 카드의 결제 예정 금액에는 재료 구입이나 운영비처럼 달마다 비슷하게 나가는 사업 지출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결제일 전까지 거래가 이어지는 만큼 더 늘어나니 지난달 같은 기간의 사업 지출을 떠올려 더해 둡니다.
그렇게 만든 금액이 다음 명세서에 쌓인 금액이 되고 이번 결제는 그 위에 더하는 금액이 됩니다.
사업 지출이 많은 달이라면 쌓인 금액이 많아 이번 결제를 일시불로 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부로 정해 첫 매달 결제 금액만 더하는 계산을 먼저 봅니다.
사업자 카드는 카드사가 사업 이용 기준으로 한도를 정해 개인 카드와 남은 한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남은 한도는 승인이 나는 끝을 알려 주고 결제 금액의 크기는 다음 명세서와 매출 입금일로 정합니다.
대표자가 개인 카드도 쓰고 있다면 두 카드의 다음 명세서를 나눠 보고 명세서 금액이 적은 카드로 정합니다.
두 카드 모두 대표자 본인 명의라면 실수령 금액은 어느 카드로 정하든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다음머니는 카드마다 결제 예정 금액을 들은 뒤 더할 수 있는 금액을 카드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